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폴구리의 생활지식!

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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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색신호 우회전 방법 및 우회전 일시정지

 

안녕하세요. 도로교통법 개정 및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운전하시면서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.  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 - 적색신호에 우회전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먼저 도로교통법을 알아봐야합니다.  우리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25조, 27조입니다.  편하게 보기 위해서 몇 개의 조항을 빼서 작성했으나 링크를 눌러서 전체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1. 도로교통법 - 조항  

 

제25조(교차로 통행방법) 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 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 우회전하여야 한다. 이 경우 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. <개정 2020. 6. 9.>

 

제27조(보행자의 보호) 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(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)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)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8. 3. 27., 2020. 6. 9., 2022. 1. 11.>

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 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 <개정 2018. 3. 27.>

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 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)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 <신설 2022. 1. 11.>

 

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 교차로 횡단보도 표시
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 - 교차로 횡단보도 표시

 

2. 도로교통법 이해하기 - 적색신호 우회전 방법 및 우회전 일시정지

  • 가끔씩 27조 1항, 7항에 있는 횡단보도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1항, 7항에서 말하는 횡단보도는 우회전한 후의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진입전에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말합니다. 
  • 우회전을 한 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27조 3항에 있는 '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'에 따라서 우회전 후에도 일시정지 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. 

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 적색시호시
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 적색시호시
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 녹색신호
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 녹색신호

3. 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(노란색표시 정지)

  • 차량신호가 적색 :  정지선·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.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,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*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.
  • 차량신호가 녹색 :  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. 다만,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. 

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
적색신호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

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.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운전자는 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,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. 이 경우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단속되게 됩니다. 

 

운전하실때 제가 노란색으로 그어 놓은 표시를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.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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